- 무보험, 뺑소니 차량사고 피해자, 국가보상신청권 활용하자
- 등록일 : 2006.10.02 조회수 : 3,251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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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보험, 뺑소니 차량사고 피해자
‘국가보상신청권’ 활용하세요본 센터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“보유자를 알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와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대신 그 피해보상을 해주는 ‘국가보상신청권 행사’ 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
따라서 평택 안성 관내에 계신 시민 여러분 중에서도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 피해를 당해 피해보상문제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즉각 본 평택․안성 범죄피해자센터로 연락하여 피해보상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<별첨>
국가보상청구권 근거 :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
제 26조 제 1항청구권 대상자
1.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
운행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2. 무보험 차량에 의한 경우
3.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 건부터 보상
(일반보험 수가에 준하는 보상 가능)*청구할 기관 :국가가 손해보험협회에 위탁하여 모든 손해 보험사에 청구 가능
*본 센터에서는 상기 피해자가 내담하시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.